(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6조 (사실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2.「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3.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4.그 외 청장이 사실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장조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으로 최대한 빨리 출동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 후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2.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조위 조사업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3.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조위와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류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한다. 다만 장기간 실적이 있는 자료는 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1.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검사프로그램) 사항2.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3.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4.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정비방식 사항5.기타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
조사관은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자를 인터뷰 할 수 있으며, 인터뷰 할 때는 별표 2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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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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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