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6조 (사실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0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수행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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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2.「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3.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4.그 외 청장이 사실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제4조에 따른 분야별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2.「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3.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4.그 외 청장이 사실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장조사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으로 최대한 빨리 출동하여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초동조치 후 사실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2.조사팀장(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가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조위 조사업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3.조사팀장(조사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조위와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서류조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한다. 다만 장기간 실적이 있는 자료는 사고발생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1.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검사프로그램) 사항2.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3.사업계획서(운항ㆍ정비 또는 안전관련 사항)에 관한 사항4.제작사에서 권고하는 정비방식 사항5.기타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
④조사관은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자를 인터뷰 할 수 있으며, 인터뷰 할 때는 별표 2를 참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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