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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