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6조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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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별첨1]2.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3. 사업 세부 산출내역서4.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첨3]6. 하도급동의서7. 하도급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및 세부 명세서[별첨7, 별첨8]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관련서류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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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별첨1]2.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최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3. 사업 세부 산출내역서4.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첨3]6. 하도급동의서7. 하도급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및 세부 명세서[별첨7, 별첨8]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관련서류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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