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1조 (준수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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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원장에게 대금을 수령한 도급사업자(하도급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에 한함)는 [별첨 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성검사 요청 시 또는 준공검사 요청 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기성대가(선금 제외)를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금전 공탁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는 제출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거 하도급사업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고 기성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도급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준공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송부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가 하도급계약 승인된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계약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이 승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원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시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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