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1조 (준수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하도급 준수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원장에게 대금을 수령한 도급사업자(하도급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에 한함)는 [별첨 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성검사 요청 시 또는 준공검사 요청 시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기성대가(선금 제외)를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금전 공탁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사업부서는 제출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거 하도급사업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고 기성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준공대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송부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가 하도급계약 승인된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이 승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시 국가기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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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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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