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속사업은 전년도 하도급승인을 받은 내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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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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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