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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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부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계속사업은 전년도 하도급승인을 받은 내역과 동일한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없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원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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