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3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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