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3조 (벌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된 하도급 계약을 위반한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원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소관 "계약심의회"에서 한다.
"계약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심의 시 해당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부서는 소관 사업자의 하도급 위반사실을 아는 즉시 계약부서에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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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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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