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 (하도급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사업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할 수 있다.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도급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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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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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