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7조 (승인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사업자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1. 계약부서는 접수된 하도급 승인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부서로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2. 사업부서는 [별표1]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계약부서는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단하여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4. 불합격 통보를 받은 도급사업자는 하도급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는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승인거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을 위해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사업부서는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2. 계약부서는 요청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후 사업부서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3. 사업부서는 계약심의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4.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에도 대기업의 하도급 지분금액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5. 사업부서에서 계약심의회 개최 요청 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의 기간은 하도급 적정성 평가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원장은 별표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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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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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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