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 (하도급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
②도급사업자는 [별첨 9]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철회) 합의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급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시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선금 및 준공금(기성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는 기성(또는 준공) 검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첨 10]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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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승인 및 통보제8조 · 변경신청제9조 · 하도급 제한 등제10조 · 하도급대금 지급제11조 · 준수실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하도급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벌칙 등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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