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2조 (하도급사업자에 직접 대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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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하도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2. 1차 하도급(재하도급이 아닌 경우)3.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고 도급사업자가 이에 합의
②도급사업자는 [별첨 9]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철회) 합의서"를 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급사업자는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시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선금 및 준공금(기성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는 기성(또는 준공) 검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첨 10]의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원장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원장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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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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