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8조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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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하수급인의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 등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하수급인의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 등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계약부서의 변경신청 처리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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