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 (하도급대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급사업자는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기성대가, 선금 또는 준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서에 기재하는 입금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회사(법인)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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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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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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