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 (하도급대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사업자는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기성대가, 선금 또는 준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서에 기재하는 입금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회사(법인)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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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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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