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 (하도급대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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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급사업자는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기성대가, 선금 또는 준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서에 기재하는 입금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회사(법인)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사업자는 원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기성대가, 선금 또는 준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청구서에 기재하는 입금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회사(법인)명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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