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라 함은 원장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급사업자"라 함은 원장과 계약(조달요청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다)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하도급사업자"라 함은 제3항의 도급사업자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계약부서"라 함은 원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업부서"라 함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계속사업"이라 함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사업내용, 범위, 사업자(도급 및 하도급)의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계약심의회"라 함은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심의회를 말한다.
"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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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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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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