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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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하도급"이라 함은 원장이 발주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급사업자"라 함은 원장과 계약(조달요청에 의한 계약을 포함한다)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④"하도급사업자"라 함은 제3항의 도급사업자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재하도급사업자"를 포함한다.
⑤"계약부서"라 함은 원장에게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사업부서"라 함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계속사업"이라 함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사업내용, 범위, 사업자(도급 및 하도급)의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⑧"계약심의회"라 함은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심의회를 말한다.
⑨"대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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