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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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첨7] (단, 위탁운영ㆍ연구개발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인력 투입 사업일 경우 [별첨8])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3.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첨7] (단, 위탁운영ㆍ연구개발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인력 투입 사업일 경우 [별첨8])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3.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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