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별첨7] (단, 위탁운영ㆍ연구개발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책정하는 인력 투입 사업일 경우 [별첨8])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1]3.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첨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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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3의2조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신청제6조 · 신청서류제7조 · 승인 및 통보제8조 · 변경신청제9조 · 하도급 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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