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방재실, 통합보안관제센터와 경비실에 설치ㆍ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