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방재실, 통합보안관제센터와 경비실에 설치ㆍ운영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