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는 운영총괄과에서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 각 센터 총괄책임자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ㆍ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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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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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 의견수렴제6조 · 안내판의 설치 예외제7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제8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제9조 · 수집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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