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는 운영총괄과에서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운영총괄과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기반시설팀장으로 한다. 각 센터 총괄책임자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하며, 운영책임자는 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총괄책임자는 관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ㆍ열람ㆍ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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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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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