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보유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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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상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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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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