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영상정보 보관 장소(DVR 설치장소)인 방재실로 한다.
②방재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명부를 비치하여 외부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취급자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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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집의 제한제10조 · 처리의 제한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12조 · 열람 등의 요청제13조 ·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유 및 삭제제16조 · 교육제17조 · 비밀유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