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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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영상정보 보관 장소(DVR 설치장소)인 방재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영상정보 보관 장소(DVR 설치장소)인 방재실로 한다.
②방재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명부를 비치하여 외부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취급자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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