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 (영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영상정보 보관 장소(DVR 설치장소)인 방재실로 한다.
방재실은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출입자명부를 비치하여 외부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취급자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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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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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