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사전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