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5조 (사전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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