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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