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7조 (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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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 수립된 연도별 개선과제를 협력부서 및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 수립된 연도별 개선과제를 협력부서 및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운영부서는 연도별 전체 개선과제 조치결과를 nTOPS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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