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3조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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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진단자는 운영담당자, 협력부서,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운영담당자, 협력부서,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②구조진단자는 운영담당자 및 협력부서 담당자에게 구조진단 대상에 대한 비즈니스 업무프로세스, 전체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업무흐름도, 장애이력, 보안장비 및 통신망 정책 적용현황 등 운영전반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③운영담당자 및 협력부서 담당자는 필요시 입주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자료에 대해 부서장에게 보고 후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구조진단자에게 제출한다.
④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인터뷰 질의서를 작성하고 운영담당자 및 입주기관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을 파악한다.
⑤구조진단자는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후 구조진단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구조진단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일체에 대하여 관리원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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