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0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선정을 위해 정해진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부서에 구조진단 수요조사를 요청한다.
②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대국민 영향도, 장애 파급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안)으로 선정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운영부서가 제출한 대상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④구조진단자는 기본계획 수립 전 우선 추진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구조진단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진단을 수행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요조사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요조사서 (부처‧업무단위 공용) |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요조사서 (부처‧업무단위 공용) |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요조사서 (부처‧업무단위 공용) 운영부서 정보 | 부서명 | 정보시스템2과 운영부서 정보 | 담당자 | 홍길동 주사 입주기관명 | 입주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업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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