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0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선정을 위해 정해진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부서에 구조진단 수요조사를 요청한다.
②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대국민 영향도, 장애 파급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안)으로 선정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총괄부서는 운영부서가 제출한 대상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④구조진단자는 기본계획 수립 전 우선 추진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구조진단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진단을 수행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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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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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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