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0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선정을 위해 정해진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부서에 구조진단 수요조사를 요청한다.
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 대국민 영향도, 장애 파급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안)으로 선정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운영부서가 제출한 대상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 해당연도 구조진단 대상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구조진단자는 기본계획 수립 전 우선 추진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구조진단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진단을 수행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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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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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