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2조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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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단,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과 유사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진단목적, 진단대상 및 범위 정의2. 진단전략 및 방법 수립3. 진단내용 및 주요 절차4. 진단체계 구성 및 역할5. 진단 주요 일정6. 지원 요청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단,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과 유사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진단목적, 진단대상 및 범위 정의2. 진단전략 및 방법 수립3. 진단내용 및 주요 절차4. 진단체계 구성 및 역할5. 진단 주요 일정6. 지원 요청사항 등
②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구조진단자가 운영부서에 속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운영부서는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입주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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