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2조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단,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기본계획"과 유사할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진단목적, 진단대상 및 범위 정의2. 진단전략 및 방법 수립3. 진단내용 및 주요 절차4. 진단체계 구성 및 역할5. 진단 주요 일정6. 지원 요청사항 등
②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구조진단자가 운영부서에 속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운영부서는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을 입주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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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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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2조 ·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현황조사제14조 · 상세분석제15조 · 문제점 도출제16조 · 개선방안 수립제17조 · 개선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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