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편정보시스템은 우편관련 34개 업무(SLA기준) 전체를 통칭한다.2. "정보시스템 구조진단"이란 특정 정보시스템 또는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의 운영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클라우드 전환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ㆍ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정보자산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력부서"란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업무를 협력해서 수행하는 통합스토리지ㆍ백업 장비를 관리하는 부서, 보안장비 및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부서 등을 말한다.6. "입주기관"이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관리원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상 예산, 인사 등에 독자적인 권한없이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는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간주한다.7. "운영담당자"란 특정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부서 공무원을 말한다.8. "구조진단자"란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 공무원을 말한다.9. "유지관리사업자"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하여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10. "구조진단사업자"란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관련 과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는 유지관리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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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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