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6조 (개선방안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업무중요도, 시급도, AP수정 정도 및 예산 소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행주체별 예산, 난이도, 이행시기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전환, 장비 통합으로 공동활용 강화, 미사용 장비 조기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②구조진단자는 운영담당자와 자체 검토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③총괄부서는 주기적으로 관리원장 주관의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진단자별 진단 이격을 줄이고 진단수준을 제고한다.
④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검토회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서"를 확정하고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구조진단자가 운영부서에 속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서"를 협력부서 및 입주기관에 통보한다.
⑥구조진단자는 필요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 설명회"를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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