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6조 (개선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업무중요도, 시급도, AP수정 정도 및 예산 소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행주체별 예산, 난이도, 이행시기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전환, 장비 통합으로 공동활용 강화, 미사용 장비 조기 폐기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구조진단자는 운영담당자와 자체 검토회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총괄부서는 주기적으로 관리원장 주관의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진단자별 진단 이격을 줄이고 진단수준을 제고한다.
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검토회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서"를 확정하고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단, 구조진단자가 운영부서에 속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운영부서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서"를 협력부서 및 입주기관에 통보한다.
구조진단자는 필요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결과 설명회"를 입주기관 및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