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5조 (문제점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격차, 장비중복, 지침위반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구조진단자는 필요시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부하테스트를 수행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진단하고 성능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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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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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