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5조 (문제점 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격차, 장비중복, 지침위반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②구조진단자는 필요시 구조진단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부하테스트를 수행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진단하고 성능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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