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8조 (구조진단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대상별 추진계획 수립2.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행3. 부하테스트 인프라 관리 및 필요시 부하테스트 수행4. 구조진단사업자 관리ㆍ감독
②구조진단자는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행 업무를 운영부서의 운영담당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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