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8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는 운영부서별로 자체 개선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 개선과제 조치결과를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받아 시스템개선율 지표로 관리한다.
②총괄부서는 주기적으로 운영부서에 시스템개선율을 통보하여 연도별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③총괄부서는 당해연도 추진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전체 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 실적 검토회의를 통해 평가하여 운영부서 및 협력부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개선과제 조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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