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8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운영부서별로 자체 개선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 개선과제 조치결과를 정해진 서식(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받아 시스템개선율 지표로 관리한다.
총괄부서는 주기적으로 운영부서에 시스템개선율을 통보하여 연도별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총괄부서는 당해연도 추진한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전체 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 실적 검토회의를 통해 평가하여 운영부서 및 협력부서 성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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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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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