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7조 (입주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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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부서의 장은 입주기관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대상 특정 정보시스템, 또는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운영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 지원2. 부하테스트 시 서비스 중단시간 확보 등 지원3. 정보시스템 신규 증설, 응용프로그램(AP) 수정 등 입주기관 소관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조치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입주기관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대상 특정 정보시스템, 또는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운영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공 등 지원2. 부하테스트 시 서비스 중단시간 확보 등 지원3. 정보시스템 신규 증설, 응용프로그램(AP) 수정 등 입주기관 소관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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