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9조 (구조진단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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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진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현황조사, 기술적용 개선 검토 등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행 전반 업무 지원2. 부하테스트 수행에 따른 기술 지원3.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4. 구조진단 대상 전체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업무흐름도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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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진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현황조사, 기술적용 개선 검토 등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행 전반 업무 지원2. 부하테스트 수행에 따른 기술 지원3.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4. 구조진단 대상 전체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업무흐름도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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