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9조 (구조진단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진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현황조사, 기술적용 개선 검토 등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수행 전반 업무 지원2. 부하테스트 수행에 따른 기술 지원3.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4. 구조진단 대상 전체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업무흐름도 작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