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지침 제6조 (협력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진단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정보시스템 및 부처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구조진단의 체계적 수행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 사전 예방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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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소관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구조진단 수행 지원2. 소관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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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력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소관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구조진단 수행 지원2. 소관 스토리지, 백업,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연도별 개선과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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