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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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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