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원내 수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3. 이 규정 제14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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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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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