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문서보존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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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6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6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6.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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