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대표(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2. 안전보건관리책임자3. 기획전략과장4.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5. 그 밖에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6인 이내의 부서의 장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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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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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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