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46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06-1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4조 사업주간 협의체제15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16조 직무교육제17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18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제19조 전기설비 안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22조 작업중지제23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4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25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제26조 작업환경측정제27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29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31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32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3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4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제3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36조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