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2.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관리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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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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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