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2.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관리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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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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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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