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근로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진단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1. 건강진단기관2.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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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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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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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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