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의 규모ㆍ업종 등의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정 제44조의 변경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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