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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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원의 규모ㆍ업종 등의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정 제44조의 변경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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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원의 규모ㆍ업종 등의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정 제44조의 변경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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