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은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확인5.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관리원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6.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및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관리원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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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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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