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 실정에 따라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사무직외의 근로자(현업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2.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위험작업 근로자 : 연간16시간 이상(단기작업 2시간)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4.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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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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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