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사업장에 수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고, "사업주간 협의체"를 별도 구성ㆍ운영한다.
③관리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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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 별표 1 >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 | | | | | | | |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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