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사업주간 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과 원내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관리원 또는 원내 수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도급인인 관리원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6. 원내 수급업체 간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력방안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원내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