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사업주간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과 원내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관리원 또는 원내 수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도급인인 관리원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6. 원내 수급업체 간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력방안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원내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