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도운영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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