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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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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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