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
②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
③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