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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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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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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