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시간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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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시간
[별표 1] 연간 교육훈련시간 (단위: 시간) 구분 | 4급이하 | 4급이하 | 기능직 | 기능직 구분 | 4급이하 | 4급이하 | 사무직 | 그 외 2008년도 | 70 | 70 | 14 | 14 2009년도 | 80 | 80 | 16 | 16 2010~2013년도 | 100 | 100 | 20 | 1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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