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처지정학습)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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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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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