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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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별표 2]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구 분 | 구 분 | 교육․학습 내용 | 교육․학습 내용 | 인정시간 | 확인자료 등 기 관 주 관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ㆍ전문교육이수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기본ㆍ전문교육이수 | 교육이수 시간 (교육기관 확인시간) | 교육결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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